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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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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8.14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8.18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814(제2017-17-142호)「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중소벤처기업부가「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규칙 제정안 제3조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상 대표자, 신청

    인(설립발기인),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 생년월일은 법인 설립․운영 책임자를 식별하기 위해 필요

    하고, 전화번호․주소는 신청내용 확인 및 결과 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규칙 제정안 제4조에 따른 별지 제2호 서식(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은 법인 설립 허가를 증빙해 주는

    것으로, 대표자 성명․생년월일은 법인 대표자를 식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규칙 제정안 제6조에 따른 별지 제3호 서식(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신청서)은 법인의 근본 규칙인

    정관을 변경하는 것으로, 대표자 성명․생년월일은 정관 변경 신청 및 책임자를 정확하게 식별하기

    위해, 전화번호․주소는 신청내용 확인 및 결과 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규칙 제정안 제10조에 따른 별지 제4호 서식(비영리법인 해산신고서)은 법인이 선임한 자(청산인)에

    의해 법인 해산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신고하는 것으로, 성명․생년월일은 선임된 청산인을 식별하기

    위해, 전화번호․주소는 신고내용 확인 및 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규칙 제정안 제11조에 따른 별지 제5호 서식(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은 잔여재산에 대한 귀속권자

    가 정해지지 않아 잔여재산을 처분하기 위해 이사 또는 청산인이 처분허가를 받는 것으로, 성명․생년월

    일은 이사 또는 청산인의 정확한 식별을 위해, 전화번호․주소는 신청내용 확인 및 결과 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규칙 제정안 제12조에 따른 별지 제6호 서식(청산종결 신고서)은 법인의 권리능력을 완전히 소멸시키

    는 법률 행위(종결신고)로, 성명․생년월일은 청산 종결 책임자를 정확하게 식별하기 위해, 전화번호․

    주소는 신고내용 확인 및 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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