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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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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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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8.14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8.21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814(제2017-17-144호)「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행정안전부가「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시행령 개정안은 개인정보처리 관련 동의 서식에 판매 권유, 민감정보 처리 등 중요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제17조), 영향평가기관 지정 신청에 있어 기존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을 수집하던

    것을 대표자의 성명만 수집하도록 하며(제37조), 유출신고 의무 대상을 기존 1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에서 1천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로 확대하고(제39조),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등을 전화, 이메일, 인터넷으로도 요구할 수 있도록 변경(제41조, 제43조, 제44조)하는 내용으로,

    정보주체 권리보장에 도움이 되므로, 본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시행규칙 개정안 제4조는 개인정보처리 관련 동의 서식에 시행령 개정안 제17조가 규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다른 내용보다 크게 하고 다른 색의 글씨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정보주체가 기존보다 쉽게 중요

    내용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보주체 권리보장에 도움이 되므로, 본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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