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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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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8.14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8.21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814(제2017-17-146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국토교통부가「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시행규칙 개정안 제2조 제2항 제1호에서 건설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신원ㆍ등록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데, 정보의 처리를 위해 가족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주민등록표 등본

    대신 본인의 개인정보만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도록 변경하는 것이며,

    재외국민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동의와 관계없이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을 함께

    제출하던 것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여권만을 확인하도록 변경하여 개인정보의 처리를 최소화

    하려는 것이므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
  - 시행규칙 개정안 별지 제2호 서식에서 건설업등록 등 정보관리대장은 건설업등록의 공고 및 건설업

    등록증ㆍ등록수첩의 증명 발급 등을 통해 공적장부 및 자격관리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대장에서

    개인사업자를 식별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 시행규칙 개정안 별지 제17호 서식 및 별지 제17호의2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불필요 또는

    중복되어 삭제하거나 주민등록번호에서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는

    것이므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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