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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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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7.10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7.17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710(제2017-15-128호)「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교육부가「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시행령 개정안 별표2에서 교수 또는 강사의 ‘강의평가결과’는 개인별 강의평가결과로 오해되지 않도록

    적정한 용어로 변경할 것을 권고함

  - 시행규칙 개정안 제4조 제2항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학점인정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삭제하고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제시로 갈음하게 하는 것으로,

    이는 학점인정 신청인을 확인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의 처리를 최소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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