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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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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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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7.24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8.02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724(제2017-15-125호)「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행정자치부가「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행정 데이터에는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용, 제공, 연계하는 경우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위험이 크므로 정보주체의 명확한 동의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개인

    정보 보호법」의 제 규정을 준수해야 함 

    다만 대량의 행정 데이터를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 처리하기 어려운 현실적 제약과 행정 데이터 연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 제4호 등에 따라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데이터 연계를 추진하는 것은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도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으로부터 개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

    법」에 따른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고 적정한 관리·감독체계 구축, 데이터 처리에 있어서 완전한 기능

    분리를 통한 개별 국민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인적·물적·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통한 데이터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연계대상 행정 데이터의 내역 및 연계절차를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어 붙임과 같이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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