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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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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8.14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8.18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814(제2017-17-139호)「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소방청이「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시행규칙 개정안 별지 제7호 서식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등을 시공한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완비증명서를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수집하는 것은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안전시설 등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집으로 보아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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