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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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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6.26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7.04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626(제2017-14-114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국토교통부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시행규칙 제정안 별지 제1호부터 제14호 서식까지는 사무 내용과 관련된 당사자의 성명, 생년월일

    등을 수집하는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당사자 식별을 위한 최소한의 수집으로 보아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 제5조는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정비사업 등을 시행할 때 소유자 등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토지 등의 소유자가 동의할 때 ‘기명(지장)날인 및 신분증명서 사본

    첨부’에 의하며, 이와 같은 방법은 법 제25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에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동의자가 정당한 소유자로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절차로

    보아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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