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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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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6.26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7.04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626(제2017-14-119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산업통상자원부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시행령 개정안 제46조의2 제3호의 법 제9조의2에 따른 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에 관한 사무 수행 과정

    에서 국제석유거래업을 하려는 자의 결격사유 확인, 법상 신고 미이행자나 거짓 신고자에 대한 벌칙

    부과 시 대상자를 정확하게 식별하기 위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국제석유거래업 신고 및 변경신고 사무 수행 시 결격사유 확인 및 벌칙 부과 등을

    위해 본 개정안 제11조에 따라 별지 제5호와 제5호의2 서식을 통한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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