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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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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분쟁 조정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6.26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7.04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626(제2017-14-121호)「환경분쟁 조정법」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환경부가「환경분쟁 조정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법 개정안 제33조 제3항 및 제4항은 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을 결정한 경우, 조정결정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한 것으로, 문서에 당사자(선정대표자,

    대표당사자 및 대리인 포함) 성명, 주소는 당사자 식별 및 송달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이므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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