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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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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7.10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7.17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710(제2017-15-130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해양수산부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시행규칙 개정안 제4조의5에 따른 별지 제6호의7 서식(정정․말소통지서)의 기재사항 중 경영주․법인

    대표자 성명 및 주소는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에 관한 통지 및 공고 대상 어업경영체를 식별하기

    위해 처리 필요성이 인정됨
  - 시행규칙 개정안 제4조의6에 따른 별지 제6호의8 서식(정정․말소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경영주·법인대표자 성명 및 주소, 별지 제6호의9 서식(이의신청 심사․결정 결과서)의 기재사항 중

    이의신청자 성명 및 주소는 이의신청자 식별,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중 의견확인 및 결정결과 통보

    등을 위해 처리 필요성이 인정됨
  - 시행규칙 개정안 별지 제4호 서식(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어업법인용))의 변경으로 추가되는

    기재사항인 구성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구성원의 어업인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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