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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천군의 도로시설물 파손 원인자 비용부담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이용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104-008호 의결일 2022.02.23
작성자 이경화 작성일 2022.03.07
첨부파일
첨부파일 220223_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2-104-008호.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20223_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2-104-008호.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연천군은 도로시설물 파손 원인자에게 복구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하여 「도로법」 제91조 제5항이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함)」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여 연천군이 보유한 통합관제센터 CCTV 영상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연천군은 도로시설물 파손 원인자에게 복구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하여 연천군이 보유한 통합관제센터 CCTV 영상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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