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예금보험기금 회수를 위한 국민연금 가입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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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05.14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05.23 |
첨부파일 | |||
○ 질의내용 - 국민연금공단이 ‘예금보험공사에서 손해배상청구등 예금보험기금 회수를 위해 요청한 국민연금 가입자 등의 개인정보를「예금자보호법」제21조의3 제1항을 근거로 예금보험공사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 의결내용 - 국민연금공단은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제1항의 ‘부실관련자’가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의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법원의 판결 및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개인 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3 제1항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국민연금 가입자인 부실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국민연금 자격취득일, 기준소득월액 150만원 초과여부,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연락처, 대표자 성명’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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