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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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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8.05.14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8.05.24
첨부파일
첨부파일 180514(제2018-11-106호)「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여성가족부가「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제10조 제6항은 사전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유형을 홈페이지 등에 사전에

    게시하고, 본인확인 후 열람하도록 하는 등 양육비 채무자의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규정을 보완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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