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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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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병역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8.05.14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8.05.24
첨부파일
첨부파일 180514(제2018-11-112호)「병역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병무청이「병역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제96조 제1항 제5호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전시근로역으로 편입신청하기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신청인이 귀화허가서 사본, 귀화허가고시 관보 사본 또는 국적취득사실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보다는 개정안과 같이 병무청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국적취득상실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기본증명서를 조회하여 확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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