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제목, 의결일,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

제목 「상표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11.02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11.07
첨부파일
첨부파일 171102(제2017-23-187호)「상표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특허청이「상표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시행규칙 개정안 제53조는 일부 지정상품 포기 시 납부서와 포기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한 것을,

    납부서에 포기 취지 기재 시에는 포기서를 별도 제출하지 않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민원인이 상표등록료를 낼 때 납부서와 포기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납부서와

    기재 내용이 중복되는 포기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 최소수집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