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제목, 의결일,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

제목 「관세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8.14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8.21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814(제2017-17-148호)「관세법」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기획재정부가「관세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법 개정안 제114조의2 제2항에서 세관공무원은 관세조사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 등을 세관관서에

    임의 보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납세협력의무 불이행․탈세제보 또는 탈세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납세자 등이 임의 제출한 장부 등을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

    의 동의를 받아 일시 보관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및 최소 수집의 원칙에 부합하다고 판단

    되므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