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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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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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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목적 외 처리 후 공고에 대한 권고 및 제도개선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7.10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7.17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710(제2017-15-134호)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목적외 처리 후 공고에 대한 권고 및 제도개선.pdf 다운로드

○ 의결내용

  - 위원회 심의․의결(’13년~’16년) 안건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목적 외 처리 후 공고에 대한 권고 및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립중앙

    도서관장, 병무청장에게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따른 공고를 시행할 것을 권고함
  - 위의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이후 공고 시행 누락 방지를 위해 행정

    자치부장관에게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공고 서식을 관계 규정에 신설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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