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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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08.13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08.22 |
첨부파일 |
180813(제2018-17-183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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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제5조에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자가치료를 목적 으로 마약류 수입이 필요한 경우 취급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인 진단서, 진료기록, 의학적 소견서는 신청하는 제품이 희귀․난치질환자의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해당 제품 외에는 대체 치료수단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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