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관세사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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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08.13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08.22 |
첨부파일 |
180813(제2018-17-187호)「관세사법」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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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기획재정부가「관세사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제13조의3은 관세사 선임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세사의 전문분야․자격취득사항 등을 공개하는 내용으로, 관세사의 전문성 확인과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 보장에 비하여 개인정보의 침해요인이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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