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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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09.10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09.20 |
첨부파일 |
180910(제2018-19-216호)「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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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해양수산부가「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별지 제16호 서식에서 승선자 명부에 비상연락처를 추가하는 것은 낚시어선의 사고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승선하는 본인 외 가족 등의 연락처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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