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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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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물신품종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8.10.01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8.10.08
첨부파일
첨부파일 181001(제2018-20-229호)「식물신품종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농림축산식품부가「식물신품종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별지 제7호 서식(등록명의인 표시 변경, 경정 등록신청서)은 식물의 품종보호권 등의

    등록명의를 변경 또는 경정신청하는 경우 등록명의인을 확인함에 있어, 세대원 전체의

    주민등록정보가 포함된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에 부합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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