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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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10.15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10.22 |
첨부파일 |
181015(제2018-21-232호)「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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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보건복지부가「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제30조의2 제2항 제2호는 ‘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에 관한 사무’에 대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삭제하는 것으로, 본 사무가「장애인복지법」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통합․이관되어「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서 종합조사에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신설할 예정임에 따라 제2호는 불필요하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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