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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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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8.10.15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8.10.22
첨부파일
첨부파일 181015(제2018-21-232호)「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보건복지부가「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제30조의2 제2항 제2호는 ‘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에 관한 사무’에 대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삭제하는 것으로,

    본 사무가「장애인복지법」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통합․이관되어「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서

    종합조사에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신설할 예정임에 따라 제2호는

    불필요하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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