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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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10.15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10.22 |
첨부파일 |
181015(제2018-21-238호)「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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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행정안전부가「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별지 제3호 서식(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신청서)에서 신청인 개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는 신청인 식별 및 인증서 통보 등을 위해, 별도의 실무책임자가 있는 경우는 그 성명․전화번호 등을 통해 인증업무 진행 시 사실확인 등을 위해 필요하며, 건축주의 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는 건축주를 식별하고, 시설물 인증업무와 관련한 연락을 하기 위해, 공사설계자․시공자․감리자의 성명, 면허․자격번호는 인증 대상 시설물에 대한 자체평가 제출자료를 통한 건축 관계자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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