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교통안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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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10.15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10.22 |
첨부파일 |
181015(제2018-21-239호)「교통안전법 시행령」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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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국토교통부가「교통안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제47조의2 제5호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근거에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교통안전담당자는 교통안전관리자 등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법 제53조),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법 제54조의2), 이에 따른 자격요건․결격사유 및 교육수료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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