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제목, 의결일,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

제목 「교통안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8.10.15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8.10.22
첨부파일
첨부파일 181015(제2018-21-239호)「교통안전법 시행령」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국토교통부가「교통안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제47조의2 제5호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근거에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교통안전담당자는 교통안전관리자 등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법 제53조),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법 제54조의2), 이에 따른 자격요건․결격사유 및 교육수료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