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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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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8.10.15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8.10.22
첨부파일
첨부파일 181015(제2018-21-240호)「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국토교통부가「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별지 제17호는 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지정해제․퇴직신고서 서식으로,

    신고인 성명․생년월일 및 교통안전담당자 성명․주민등록번호․자격증 번호는 자격요건 및

    범죄경력 확인 등 대상자 식별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라고 판단됨
  - 개정안 별지 제18호는 교통안전담당자의 교육신청서 서식으로, 교통안전담당자는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의무화(법 제54조의2)하고 있으므로,
    교육 대상자 및 교육수료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 성명․생년월일과 교육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필요한 정보라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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