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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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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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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8.10.15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8.10.22
첨부파일
첨부파일 181015(제2018-21-242호)「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방송통신위원회가「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제5조의2 제2항, 제6조의3 제4항, 제10조의2 제5항에 따라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시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상호와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확인하기 위해「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제6조의3 제2항에 따라 상속 신고만으로 피상속인의 사물위치정보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기

    위해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상속을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으며,
    제37조의3 제1항 제1호의2․제3호에 따라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와

    위치정보사업의 신고에 관한 사무 수행시에 관련자의 결격사유 조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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