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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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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8.12.24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8.12.28
첨부파일
첨부파일 181224(제2018-26-327호)「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① 개정안 별표1 제28호는 보장기관의 장이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의 수급자격과 수급권 변경을 확인하기

     위해 제공받을 수 있는 별표1 정보에 ‘실종아동 등에 관한 자료’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급권자 실종시

     사회보장급여를 중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종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실종아동 등에 사회보장급여가

     계속 지급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동의함
 ② 개정안 별표2 제1호 가목․라목, 제2호 바목과 제5호 라목․마목은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는 별표2 정보를 유형별(5개)로

     분류하고 필요한 정보를 추가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체납가구의 정보 등 동호 동목의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 여러 정보를 조합하여 대상자를

     선별한다는 점, 그리고 현장조사를 통해 그 상황을 확인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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