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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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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8.12.10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8.12.19
첨부파일
첨부파일 181210(제2018-25-313호)「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문화재청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제12조 제3항의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를 시행령 이상에 마련할 것을 권고함
  - 개정안 별지 제14호 서식(조사기관 등록 신청서)에서 조사요원의 등급별 자격기준과 재직여부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근거를 시행령 이상에 마련할 것을 권고함
  - 개정안 별지 제15호 서식(조사기관 이전 신고서)에서 대표자 생년월일을 삭제할 것을 권고함
  - 개정안 별지 제16호 서식(조사기관 인력 및 시설현황 미달신고서)과 제17호 서식(조사기관 인력

    및 시설현황 보완신고서)에서 대표자 생년월일을 삭제하고, 조사요원의 등급별 자격기준과

    재직여부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근거를 시행령 이상에 마련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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