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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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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선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8.11.12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8.11.22
첨부파일
첨부파일 181112(제2018-23-284호)「도선법 시행령」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해양수산부가「도선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제2조의3 및 별지 제1호 서식(보상금 지급 청구서)에서 국가필수도선사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업무종사 명령의 수행 중 발생한 손실보상을

    처리하기 위한 청구인의 식별 및 연락처 확보를 위해, 예금계좌는 청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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