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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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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륜경정사업자의 승자투표권 구매 제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05-068호 의결일 2020.03.09
작성자 정혜진 작성일 2020.03.09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009.경륜ㆍ경정사업자의_승자투표권_구매_제한을_위한_개인정보_처리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02009.경륜ㆍ경정사업자의_승자투표권_구매_제한을_위한_개인정보_처리에_관한_건.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첫째, 국민체육진흥공단, 부산지방공단스포원 및 창원경륜공단이 인사관리 목적으로 수집한 소속 직원의 성명, 생년월일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승자투표권 구매의 사전 차단 및 사후 적발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경주사업장에 근무하는 한국체육산업개발 소속 직원의 성명, 생년월일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승자투표권 구매의 사전 차단 및 사후 적발을 위해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1.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부산지방공단스포원 및 창원경륜공단은 인사관리 목적으로 수집한 소속 직원의 성명, 생년월일을 승자투표권을 구매한 소속 직원에 대한 자체감사 등 사후 적발 목적으로 한정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승자투표권 구매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2.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경주사업장에 근무하는 한국체육산업개발 소속 직원의 성명, 생년월일을 승자투표권을 구매한 소속 직원에 대한 자체감사 등 사후 적발 목적으로 한정하여 제공받을 수 있으나, 승자투표권 구매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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