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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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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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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공무원 배우자의 개인정보 처리 질의 건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6.10.10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6.10.14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627.국가공무원_배우자의_개인정보_처리_질의_건.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01627.국가공무원_배우자의_개인정보_처리_질의_건.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 인사혁신처가 ‘각급 기관이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위 수당 지급을 신청한 국가공무원 배우자의 직장명, 직장

     대표전화번호를「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의결 요청 

 ○ 의결내용
  -각급 기관은 기관에 소속된 국가공무원에게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중복 지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위 각 수당 지급을 신청한 국가공무원의 배우자 중

     국가공무원과「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또는「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사립학교법」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또는「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에 근무하는 자의 직장명, 직장 대표전화번호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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