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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찰 등 수사기관의 범죄사건 수사를 위한 블랙박스 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101-001호 의결일 2020.08.26
작성자 정영수 작성일 2020.09.16
첨부파일
첨부파일 (공개)_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0-101-001호.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공개)_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0-101-001호.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경찰 등은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지 여부, 블랙박스 감시단 등 블랙박스 설치 차량 운전자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 등에게 수사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 의결내용

1. 경찰은 범죄수사 등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블랙박스 영상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할 수 있다.
2. 블랙박스 감시단의 블랙박스 설치 차량 운전자는 법률에 근거 없이 수사기관의 수사협조 요청만으로는 블랙박스 영상 등 개인정보를 경찰에게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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