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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3-217-343호 의결일 2023.08.03
작성자 함동엽 작성일 2023.08.01
첨부파일
첨부파일 1.의결서_343.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1.「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일부개정안(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025호)안 제51조의2 제3항 제4호의2에서 법 제70조의2 제1항은 “법 제70조의2에 따른 우선출자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주민등록번호 및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에 한함)”처리 사무로 구체화 할 것을 권고한다. 2.「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일부개정안(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025호) 안 제51조의2 제4항 제1호의2에서 법 제9조의4 제1항 및 제3항은 “법 제9조의4에 따른 우선출자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법 제9조의4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선출자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주민등록번호 및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에 한함)”처리 사무로 구체화 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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