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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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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3-216-341호 의결일 2023.07.26
작성자 함동엽 작성일 2023.09.19
첨부파일
첨부파일 341.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에서 의견제출자의 식별을 위해 성명 및 생년월일을 수집하고, 재해보험사업자가 반영결과를 회신하기 위하여 의견제출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것은 원안대로 필요성이 인정됨


■ 의결내용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제2023-2170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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