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제목, 의결일,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

제목 부동산 경매정보 제공업체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법령 해석에 관한 건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19-05-057호 의결일 2019.03.11
작성자 이한빛 작성일 2019.04.04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919.부동산_경매정보_제공업체의_개인정보_처리에_대한_법령_해석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첫째, 업체가 법원경매정보홈페이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부터 경매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둘째, 업체가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경매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셋째, 업체가 현장방문 등을 통해 경매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넷째, 업체가 경매종료 후에도 경매에 이용된 자료를 홈페이지에 계속 게시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의결내용

1. 부동산 경매정보 제공업체가 법원경매정보홈페이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경매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부동산 경매정보 제공업체가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을 통해 수집한 경매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 3. 부동산 경매정보 제공업체가 현장방문 등을 통해 경매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부동산 경매정보 제공업체가 경매가 종료된 이후에도 경매에 이용된 개인정보를 홈페이지에 계속 게시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