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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앙행정기관의 제품 사고조사를 위한 한국소비자원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19-02-012호 의결일 2019.02.11
작성자 이석경 작성일 2019.02.13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907.중앙행정기관의_제품_사고조사를_위한_한국소비자원_보유_개인정보_제공_요청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첫째, 중앙행정기관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위해정보 수집처를 통해 수집한 위해정보 중 ‘인적사항이 삭제된 위해정보’를 상시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둘째, 중앙행정기관이 제품 사고조사가 필요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위해정보 수집처를 통해 수집한 위해정보 중 ‘사고조사에 해당하는 위해정보의 개인정보’(위해를 입은 소비자의 성명, 연락처, 이하 ‘본 건 개인정보’라 한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1.중앙행정기관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위해정보 제출기관, 소비자 직접신고,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수집한 위해정보 중 상시 제공받고자 하는 ‘인적사항이 삭제된 위해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중앙행정기관은 제품 사고조사가 필요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사고조사에 해당하는 위해정보의 개인정보(위해를 입은 소비자의 성명, 연락처) 중 위해정보 제출기관을 통해 수집한 위해정보의 개인정보는 제공받을 수 있으나, 소비자 직접신고 및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수집한 위해정보의 개인정보는 제공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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