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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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02-030호 | 의결일 | 2019.01.28 |
작성자 | 이경화 | 작성일 | 2019.01.30 |
첨부파일 |
190128_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소득세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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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하여 제출되는 사항을 규정 ■ 의결내용 제213조의2 제3항에서 급여 귀속연도, 소득자 주민등록번호, 급여액은 근로소득자 소득에 관한 자료로써 세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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