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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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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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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지방경찰청의 순찰차 카메라를 이용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19-01-001호 의결일 2019.01.14
작성자 김민형 작성일 2019.04.02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903.대구지방경찰청의_순찰차_카메라를_이용한_개인정보_처리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대구지방경찰청은 112신고 중요사건의 처리를 위해 순찰차 캠으로 촬영된 영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질의


■ 의결내용

대구지방경찰청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있는 112신고 중요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순찰차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집,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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