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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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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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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채권회수를 위한 세무서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8.12.10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8.12.17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857.정부청사관리본부의_채권회수를_위한_세무서_보유_개인정보_제공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가 ‘국유재산 사용료를 미납 중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하여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호,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4조 제7호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세무서로부터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 의결내용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미납한 사용료와 연체료 등

    국가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세무서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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