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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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11.26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12.06 |
첨부파일 |
181126(제2018-24-291호)「치매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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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보건복지부가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제13조 제4호에서 치매안심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함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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