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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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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8.11.26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8.12.06
첨부파일
첨부파일 181126(제2018-24-301호)「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제정안.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제정안 제21조 제2항에서 조성실행계획에 포함되는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등은 사업시행자를

    식별하여 조성실행계획을 승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 제23조 제2항에서 준공 공고는 공익적 성격을 지닌 조성사업의 공시를 위한 것으로,

    조성사업시행자에게 민원을 제기하거나 조성된 시설에 대한 입주신청 등을 위해 조성사업시행자를

    식별할 수 있는 성명, 주소 등도 공고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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