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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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11.26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12.06 |
첨부파일 |
181126(제2018-24-297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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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별표5 비고 제7호는 공사예정금액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 건설기술자가 해당업체에 6개월 이상 근속하였는지를 그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한 가입증명서)에 포함된 성명, 생년월일, 보험가입기간 등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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