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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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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선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8.11.12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8.11.22
첨부파일
첨부파일 181112(제2018-23-285호)「도선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해양수산부가「도선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제9조의3, 별지 제5호의3(국가필수도선사 지정신청서) 및 제5호의4 서식(국가필수도선사

    지정서)에서 수집되는 정보는 국가필수도선사를 신청하는 도선사의 식별 및 자격을 확인하고,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 판단됨
  - 개정안 제9조의5는 국가필수도선사가 면허의 유효기간 연장 혜택을 받기 위해, 기존의 정년연장

    신청서식을 활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수집되는 정보는 신청인을 식별하고,

    도선사의 신체검사합격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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