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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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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선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어선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3.27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4.06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327(제2017-07-57호)「어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해양수산부가「어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어선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제18조의2 제1호는 어선거래 및 임대차 등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사무로 한정하여 변경할 것을 권고함
  -「어선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제18조의2 제2호는 삭제할 것을 권고함
  -「어선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제18조의2 제5호는 삭제할 것을 권고함
  -「어선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제18조의2 제6호는 삭제할 것을 권고함
  -「어선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제18조의2 제8호는「어선법」제31조의2(어선중개업의 등록 등) 제2호에

    따른 교육이수에 관한 사무로 한정하여 변경할 것을 권고함
  -「어선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별지 제71호의5 서식(어선중개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및 별지

    제71호의8 서식(휴업․폐업․재개업․휴업연장신청서)에서 대표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는 삭제할 것을

    권고함
  -「어선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별지 제71호의2 서식(어선거래정보이용심사신청서) 및 별지 제71호의

    4 서식(어선거래정보제공신청서)에서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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