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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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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3.27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4.06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327(제2017-07-59호)「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해양수산부가「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7조, 제38조의3 및 제44조에 따라 항만

    시설의 보안책임자와 내부보안 심사자를 지정․변경하거나 경비․검색인력을 위탁하려고 하는 경우,

    지방청장이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각 기관의 대표자 성명, 인력명단 및 경력․교육 증명서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 별지 제19호의2 서식(항만시설적합확인서 재교부 신청서)에서 대표자 성명은 시설의 책임자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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