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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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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 내 시군 및 유관기관의 재난방송을 위한 CCTV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101-001호 의결일 2021.01.13
작성자 유영관 작성일 2021.02.02
첨부파일
첨부파일 강원도 내 시군 및 유관기관의 재난방송을 위한 CCTV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제2021-101-001호).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이 범죄예방, 교통단속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CCTV로 촬영한 풍수해 등의 재난상황 영상을 대국민 상황전파 목적으로 방송사에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


■ 의결내용

강원도 내 시·군 및 유관기관은 범죄예방, 교통단속 등 목적으로 설치한 CCTV의 영상을 재난방송 목적으로 방송사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을 제공받은 방송사는 해당 영상의 개인정보를 마스킹(모자이크) 등으로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후 방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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