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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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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8.04.10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8.04.19
첨부파일
첨부파일 180410(제2018-08-087호)「수도용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인증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환경부가「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별지 제10호 서식은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않은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에게 수거․파기․교환 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현장조사 등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로써, 그 권한 여부를 관계인이 확인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의 소속, 직급, 성명 등은 필요한 정보라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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