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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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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아초음파 동영상 관련 법원 사실조회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19-10-153호 의결일 2019.05.27
작성자 이한빛 작성일 2019.05.28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941.태아초음파_동영상_관련_○○법원_사실조회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01941.태아초음파_동영상_관련_○○법원_사실조회에_관한_건.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첫째, 이 사건 태아초음파 동영상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한다면 그 개인정보의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둘째, 피고가 이 사건 태아초음파 동영상 및 그에 첨부된 임산부의 파일을 피고의 서버에 저장하고 앱을 통하여 임산부로 하여금 태아초음파 동영상을 보게끔 하는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2호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셋째, 위와 같은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의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넷째, 위와 같은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의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태아초음파 동영상 촬영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1항의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의결내용

1. 이 사건 태아초음파 동영상은 임산부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피고인 태아초음파 동영상 서비스 운영 회사가 원고 운영 산부인과 병원과의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태아초음파 동영상 및 그에 첨부된 임산부의 파일을 서버에 저장하고 앱을 통해 임산부로 하여금 태아초음파 동영상을 열람하게 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2호의 개인정보의 처리 및 제26조의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원고가 운영하는 산부인과 병원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지 않고 피고에게 이 사건 태아초음파 동영상 처리업무를 위탁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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