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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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01.25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01.31 |
첨부파일 |
180125(제2018-02-023호)「과세자료의제출 및 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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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기획재정부가「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으로부터 제출받는 과세자료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추가 제출되는 자료에는 어업인의 어업손실보상금 지급내역, 농지소유자에 대한 위탁농지 임차료 지급내역 등 개인별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나,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 및 근거과세와 공평과세라는 법 목적 실현과 국세의 부과․징수 및 납세 관리라는 과세 관청의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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