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제목, 의결일,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

제목 「행정대집행법」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8.08.27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8.09.06
첨부파일
첨부파일 180827(제2018-18-208호)「행정대집행법」전부개정안.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행정안전부가「행정대집행법」전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제7조 제2항은 긴급대집행을 실시할 때 대집행책임자가 집행책임자증명서를 의무자에게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 공무원증 등 신분증명서로 갈음하도록 한 내용으로,

    집행책임자증명서 대신 신분증으로 갈음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처리가 유사한

    수준이라고 판단됨
  - 개정안 제8조 제3항은 대집행책임자가 대집행 실시현황을 기록하는 대집행조서에

    대집행실행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내용으로, 대집행 시 발생할 수 있는 폭력,

    재물 손괴 등에 대비한 적법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인력 등 대집행실행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