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행정대집행법」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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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08.27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09.0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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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행정안전부가「행정대집행법」전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제7조 제2항은 긴급대집행을 실시할 때 대집행책임자가 집행책임자증명서를 의무자에게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 공무원증 등 신분증명서로 갈음하도록 한 내용으로, 집행책임자증명서 대신 신분증으로 갈음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처리가 유사한 수준이라고 판단됨 대집행실행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내용으로, 대집행 시 발생할 수 있는 폭력, 재물 손괴 등에 대비한 적법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인력 등 대집행실행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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